2025년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종신보험 유동화 조건, 신청 방법, 수령 방식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이 가능한 최신 제도 정보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은 이제 사망 후에만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 가입자는 노후 생활비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즉,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 연령 요건: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
✅ 보험 종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계약 조건: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 기간 5년 이상
✔️ 보험료 완납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
✅ ※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초고액(9억 원 이상) 사망보험금 계약은 제외됩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➊연금 혹은 ➋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www.fsc.go.kr
연금 수령 방식 및 예상 금액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 수령 형태: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 수령
✅ 수령 기간: 20년 정기형
✅ 수령 개시 시점: 65세 이후 선택 가능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월 수령액 증가)
📊 예시
✅ 40세에 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인 계약의 경우:
✔️ 65세 개시: 유동화 비율 70% (7,000만 원), 월 약 18만 원 수령 (총 4,370만 원), 잔여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70세 개시: 월 약 20만 원 수령 (총 4,887만 원)
✔️ 75세 개시: 월 약 22만 원 수령 (총 5,358만 원)
서비스형 유동화
✅ 사망보험금을 요양시설 이용료,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도입됩니다.
✅ 예를 들어, 요양시설 비용을 사망보험금으로 충당하거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자격 확인: 본인의 보험 계약이 유동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사 문의: 가입한 보험사에 유동화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신청 절차 진행: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유동화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유동화된 금액은 사망보험금에서 차감되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유동화 신청 시,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유동화 신청 후에는 철회나 취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이 제도는 노후 생활비로 사망보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 특히, 자녀가 독립한 후 노후 자금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➊연금 혹은 ➋서비스로 받고, 상속자에게는 일정
www.fsc.go.kr
✔️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죽어야 받는 종신보험, 살아서 연금으로 받는다
죽어야 받는 종신보험, 살아서 연금으로 받는다 이르면 올 9월부터 신청 가능
www.chosun.com
✔️ KBS 뉴스 보도: 사망보험금 연금 기사
사망보험금을 매달 연금처럼…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받는, 이른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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