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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3가지 방법 2024년

by 블로그초초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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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급할 때 길에 차를 잠시 정차하거나 주차시설이 부족한 곳을 방문할 때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부득이하게 차를 주차할 때가 있는데요, 이동식 CCTV 단속이나 현장 단속, 무인카메라의 단속에 찍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와 과태료 부과 기준, 주정차단속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1)위택스

첫 번째 조회 방법은 제일 간단해서 추천드리는 위택스 사이트입니다

주민번호와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납부,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먼저 아래 위택스 바로가기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첫 화면에서 상단의 '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위택스로 주정차과태료 조회하기
위택스로 주정차과태료 조회하기

 

3️⃣납부대상 조회를 눌러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택스로 주정차과태료 조회하기
위택스로 주정차과태료 조회하기

 

 

4️⃣납부대상 조회에서 맨 오른쪽 차량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납부까지 하시려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중 한 가지로 로그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로 주정차과태료 조회하기
위택스로 주정차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두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사이트입니다.

위택스와 다르게 조회도 본인 인증을 해야 가능하지만, 과태료뿐만 아니라 범칙금과 최근 단속내용까지 조회가 가능해서 조금 더 자세히 조회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1️⃣먼저 아래 경찰청 민원 24 바로가기를 통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경찰청 민원24 바로가기
경찰청 민원24 바로가기

 

 

 

 

2️⃣첫 번째 화면에서 상단 조회 메뉴를 통하거나 오른쪽 하단 메뉴에서 확인하시려는 내용을 클릭합니다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용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24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 민원24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정부 24 사이트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과 각종 민원신청,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니 미리 가입해 놓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1️⃣아래 정부 24 바로가기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2️⃣ 정부 24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 금융진증서, 디지털원패스로 인증 가능합니다

 

3️⃣로그인 후 왼쪽 아래 나의 생활정보로 들어갑니다

정부24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정부24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4️⃣아래 메뉴를 보시면 범칙금/과태료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동의를 안 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동의 화면이 나오니 선택 후 동의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정부24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알림 서비스

주정차 위반 기준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상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 대상입니다

 

 

주정차 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과태료 금액

구분 일반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80,000원 120,000원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50,000원  90,000원 130,000원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주정차위반 단속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아래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온라인신청하기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주정차단속알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정차단속알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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