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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2차 인터넷 신청, 금액, 대상, 자격 안내

by 블로그초초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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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차를 지원받으셨던 분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다시 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꼭 받으세요

 

신청방법,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 안내해 드리오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2차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아이폰앱스토어 )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바로가기-안드로이드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바로가기-안드로이드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바로가기-아이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바로가기-아이폰

 

 

지원 자격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사업☞ ‘22.8~’ 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 명에게 월세 지원 중]

 

 

소득과 자산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소득요건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소득요건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

 

더욱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240222(조간)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0.54MB

 

 

지원대상 여부 자가 진단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여부 자가진단
복지로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여부 자가진단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총 240만 원)

 

단,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수급자는 월세지원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비용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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