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월 대상(자격), 지원 금액,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등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 혜택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절차
'고용24'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근로계약서 등 첨부)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1. 회원가입(간편가입의 경우 본인인증필요)
2. 신청하기
①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을 기입
②지급정보 :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입력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③사업장 정보 : [검색] 버튼 →(팝업창)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버튼
*소속사업장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적용] 버튼 확인이 안됩니다
④운영기관 정보: 운영기관은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변경] 선택하시면 됩니다
⑤지원요건
-[정규직채용일]에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채용일을 선택함
-[피보험자 수 조회] 버튼 선택(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신청가능)
-[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상에 주소정근로시간 입력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
*취업애로청년 선택한 경우, 취업애로청년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⑥지원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요
⑦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의 경우, 압축하거나 암호를 지정하여 첨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⑨ 신청하기 : 「신청하기 클릭 시, 청년의 사업참여신청
*「임시저장」의 경우, 참여신청 아님
3 현황확인
-마이페이지(참여프로그램 관리)에서 현황확인 가능함
제출서류
(필수)근로계약서,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재직증명서 혹은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선택)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 근복무 입증서류, 취업애로청년 증빙자료, 근로계약서(기간제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각 1통) 등
✳ 개인정보 포함 서류 혹은 제출서류가 5개 이상인 경우 압축하여 첨부
지원 금액
지원수준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
지원 신청 대상(자격)
▶ 기간 중 (2023.10.1~2024.9.30)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세~34세 대한민국 국민)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취업애로청년 우대하여 선발 - 취업애로청년이란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지원 요건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 확인 필요
▶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세부 요건
- 1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그 외, 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 해운업, 수산업,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에 해당해야 함 )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
- 취업·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및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지원 방식
▶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
▶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 가능
▶ 24.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
접수월 | 채용일 | 접수기간 | 비고 |
1-1월 | 23.10.01.~23.10.29. | 24.01.22.~24.01.29. | 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초일산입, 보완일 제외, 휴일·공휴일 제외) |
2-1월 | 23.10.01.~23.11.14. | 24.02.01.-24.02.14. | |
2-2월 | 23.10.01.~23.11.29. | 24.02.16.~24.02.29. | |
3-1월 | 23.10.01.-23.12.14. | 24.03.01.-24.03.14. | |
3-2월 | 23.10.01.~23.12.29. | 24.03.16.~24.03.29. | |
4-1월 | 23.10.01.~24.01.14. | 24.04.01.-24.04.14. | |
4-2월 | 23.10.01.~24.01.29. | 24.04.16.~24.04.29. | |
5-1월 | 23.10.01.~24.02.14. | 24.05.01.~24.05.14. | |
5-2월 | 23.10.01.~24.02.29. | 24.05.16.~24.05.29. | |
6-1월 | 23.10.01.~24.03.14. | 24.06.01.-24.06.14. | |
6-2월 | 23.10.01.~24.03.29. | 24.06.16.~24.06.29. | |
7-1월 | 23.10.02.~24.04.14. | 24.07.01.-24.07.14. | |
7-2월 | 23.10.17.~24.04.29. | 24.07.16.~2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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