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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긴급복지제도 안내(3)-주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by 블로그초초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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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중 주거 지원도 긴급 의료비지원, 긴급 생계비지원 제도와 동일하게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주거비나 주거지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와는 다른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는 긴급주거지원과 다른 제도이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주거급여 알아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등 알아보기🔺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지원 방법과 금액 등 안내해 드리오니 필요한 분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안내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안내

긴급복지제도-주거 지원 대상 안내

긴급 주거지원은 위기상황이나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임시거소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폭력,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 자연 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등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 폐업,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그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등

🔹더 상세한 사유 확인은 복지로사이트 확인👉바로가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구성 소득 기준 금액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지역 금액
대도시 2억 4,1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1,0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 안내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 안내

 

 

지원 방법과 금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 이때 지원금액은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임대인이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하여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실비 지원합니다.

✅ 지원 되는 금액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상한액을 정하여 지원합니다

가구 구성원 수 금액
1~2명 대도시 398,900원
중소도시 299,100원
농어촌 189,000원
3~4명 대도시 662,500원
중소도시 435,600원
농어촌 250,500원
5~6명 대도시 874,100원
중소도시 574,200원
농어촌 330,000원

✔️ 가구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 증가할 때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 기준 안내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 기준 안내

 

 

 

지원 기간

✅ 긴급 주거지원은 기본 1개월간 지원합니다.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두 번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 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지원기간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지원기간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대상자 및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

👉복지로 본인 및 이웃 도움요청 신고 바로가기

✅혹은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

신청 및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 및 시, 군, 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신청 방법
긴급복지제도 주거지원-신청 방법

 

 

긴급복지제도 안내(1)-생계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긴급복지제도란 실직,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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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안내(2)-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조건 등

긴급복지제도 중에 의료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상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어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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