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할 경우가 생겼을 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저는 가족이 수술을 받아 입원한 병원에서 이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원 금액 모의계산 등 정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긴급의료비제도와 다른 제도이며, 중복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긴급의료비제도는 퇴원 전 신청 가능하므로, 추후에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실 때 받으신 금액 차감합니다. 👉 긴급의료비지원 제도 보러가기
+병원에서도 상담 및 서류 구비 지원 가능하고 접수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 리스트 조회해 보시고 혹시 다니시는 병원이면 문의해 보세요 👉 재난적의료비 업무지원 병원 조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문 후기
재난 의료비는 실손보험을 가입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전 실손 보험으로 보상 받은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이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봤더니 반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나오길래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소득기준은 충족)
바로 접수를 받아주는 건 아니고 담당자가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부터 물어보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부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받은 실손보험 보상이랑 그 금액이랑 비슷하다고 결국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고 신청하지 말라고해서 접수를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재난 의료비 신청 하실 분들은 저처럼 그냥 돌아오시지 않도록 미리 상담전화 해보시고 내용 충분히 확인하시어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목차의 지원금액 산정 방식 참고 하셔도 되고 아래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도 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아래의 질환+소득+재산+의료비부담수준 기준에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개별심사 상세보기)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지원 제외 대상
✅미용 목적이나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다른 제도와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므로, 혹시 이중으로 받으신 경우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더 상세한 지원 대상과 대상 금액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지원대상 상세히 보기로 확인해보세요
지원 금액
✅ 원래 입원 의료비만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지원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 부터 입원과 외래 의료비 합산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4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 진료 후 퇴원하여 B상병(다른 상병)으로 60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 금액 산정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2️⃣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진단서 1부(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3️⃣ 주민센터 발급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4️⃣ 보험회사 발급 서류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개별 심사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상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문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 개별심사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문의처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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