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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긴급복지제도 안내(2)-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금액, 대상, 조건 등

by 블로그초초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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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중에 의료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상해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어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하여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와 다른 제도로, 긴급의료비지원은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의료비 지원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방문 후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를 크게 지출할 경우가 생겼을 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저는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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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 안내(2)-의료비지원 대상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가구)으로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지원 신청 후 사망한 분도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가구 구성소득 기준 금액
1인 가구1,671,334원
2인 가구2,761,957원
3인 가구3,535,992원
4인 가구4,297,434원
5인 가구5,021,801원
6인 가구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기준

지역금액
대도시2억 4,1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3억1,000만원)
중소도시1억 5,2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9,400만원)
농어촌1억 3,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시 1억6,500만원)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1인 가구 8,228천 원,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긴급의료비 지원 자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안내-복지로
🔺긴급의료비 지원대상 안내-복지로🔺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안내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안내

 
 

지원 금액

✅입원 기간 동안 발생된 검사,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300만 원의 범위 내 지원(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사보험(실비보험 등)과 중복지원 불가
 
✔️퇴원 후 재난적 의료비 신청가능하나 먼저 받은 지원금액 차감 후 지원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금액 및 횟수
긴급의료지원 제도 신청 금액 및 횟수

 
 

지원 횟수

✅ 의료지원은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 및 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성으로 지원합니다
 
✔️  위의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이 아니거나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각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셔도 되고,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건복지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담당자 안내 등 상담가능하니 전화나 아래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로 먼저 문의 하시를 추천합니다. 
 
📌반드시퇴원 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시, 군, 구청 긴급지원(의료비) 담당자
 
✅읍, 면,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긴급의료지원 제도 중복신청 안내
긴급의료지원 제도 중복신청 안내

 

지원 절차

시군구청에 신청➡️심사(3~4일)➡️지원결정 통보➡️환자 퇴원➡️의료기관이 청구➡️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비용 지급
 

이외에도 긴급한 복지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긴급생계지원 서비스도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제도 안내(1)-생계비 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등

긴급복지제도란 실직,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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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료지원 제도 안내
긴급의료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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