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이 시행 됩니다.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사업 중 하나로 먼저 시행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교통비를 지급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부터 1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급기준은 올해 1월 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되며,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사용하세요
신청은 4월 1일부터 정부 24(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월 한달간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사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1차 신청 대상입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하신 분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신청 요건 및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세요!!
👇아래의 신청기간 확인하신 후 여기서 온라인 신청 간편하게 하세요👇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신청 대상 및 신청 요건
✅신청 대상
✔2024년 1 1. 기준 임신부(신청요건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신청 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2024.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및 2024.1.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 전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 금액
✅지원 금액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바로가기
신청 기간 및 시기
✅신청기간
✔ 2024. 4. 1. (월) 09시 부터 상시 신청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출산자의 경우 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1차 신청대상 : 2024. 4월 신청 - 2024년 1월 ~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예정자
➡ 1차 신청가능자는 출산일 + 29일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이상 인천시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 2차 신청대상 : 2024. 5월 이후 신청 - 임신 12주 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 대상자
➡ 예시 '24. 5. 1.일 출산자는 5.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바로가기
✅ 방문신청
✔ 임산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는 붙임 안내문 참고)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또는 청소년 산모는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해 주세요
✅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없음(임산부 인천e음 앱 가입 필수)
✔ 방문 신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임신사실확인서 1부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위임장(대리인 신청시)1부 아래 위임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신분증 지참)
👇 위임장 다운로드 👇
문의처 안내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440-3222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구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혜택 꼭 챙겨 받으셔서 건강한 출산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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