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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공고-조건, 자격, 평균수익등 알아봅니다

by 블로그초초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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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전국 160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3월 20일부터 약 한 달간 [2024년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1463명으로 판매액과 지역별 인구수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160개 시·군·구 지역에서 선발 예정이며, 이외에도 모집지역 단위로 예비후보자 488명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일정, 신청 방법 등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세부사항 확인하신 후 관심있으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의 상세 일정 확인 후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로또 판매점 신청
로또 판매점 신청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일정

✅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0일 오전10시부터 4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공고일 : 2024. 3. 13.(수요일)

신청기간 : 2024. 3. 20.(수요일) 10:00 ~ 2024. 4. 23.(화요일) 18:00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4. 4. 24.(수요일) 18:00

서류 제출 및 심사 : 2024. 5. 2~2024. 5.31

대상자 확정 및 개설 : 2024. 6. 3 이후

 

 

2024년도 로또판매점 모집일정
2024년도 로또판매점 모집일정

 

신청 자격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 가능하며,만 19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90%는 우선계약대상자에게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세대주 등) 배정합니다.

나머지 10% 신청 대상자인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증빙서류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상세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민법상 만 19세(2005.3.13.(포함)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공고일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우선계약대상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신청 제한

공고일 현재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분(신용회복위원회 등록), 채무불이행자(세금, 금융거래 장⸳단기 연체 포함)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상에 등록되어 있는 분 등 신청 불가

공고일 이후 서류심사 기간까지 '신용보고서'상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등 변동사항 발생 또는 등재 시 서류심사에서 탈락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기소유예 이상)받은 사실이 있는 분 등 신청 불가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규판매인 신청은 인터넷(sales.dhlottery.co.kr)으로 접수해야 합니다(3월20일 10시 사이트오픈)

인터넷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자격과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외 ‘등기’ 등 우편물로는 신청받지 않으며, 접수 내역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서류 발급 확인서(증명서) 및 신용보고서(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열람 무료)를 확인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발급 문의처

  - 국가유공자 관련 확인서(증명서) : 각 지방 보훈청 및 정부24 홈페이지 👉 바로가기

  -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 : 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바로가기

🔹신용보고서 확인 사항

  - (신용정보)신청 불가: 채무불이행·연체 사실·파산선고 확정(진행 포함)

  - 신용회복위원회 등재·체납 → 등록

 

판매수수료율과 평균 수입은? 

복권(로또) 판매 수수료율은 복권 판매액의 5.5% (부가가치세포함) 이며,

최근 4년간 신규 개설 판매점(2019년도~2022년도)의 개설후 1년 연간 수수료 수입이 평균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수준입니다. 이를 감안해 경제 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점 판매수수료 현황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점 판매수수료 현황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신청 시 유의 사항

✅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선정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 발매 단말기, 용지, 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 등은 무상으로 지원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로또 발매 단말기, 복권 발매용 회선 등설치 포함)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 현재 (주)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4년 온라인복권(로또)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 다운 받으시면 지역별 모집 판매인 모집수, 계약사항, 특별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

 

2024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_게시용.pdf
0.37MB

 

선정 방법

신규판매인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군·구(기초자치단체 기준) 별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4월 24일 오후 6시 이후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심사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모집사이트는 2024년 3월20일(수요일) 10시에 오픈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처

✅ 연락처 :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4482)

✅ 상담시간 09~18시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로또 판매점 모집 신청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
로또 판매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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