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내용과 기준금액, 문의처 등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안 하시면 손해니 꼭 혜택 받으세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73개 지역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 본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 입원자'에서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확대
서비스 내용 및 기준금액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 최대 2년간(퇴원시부터 1년+평가를 통해 추가 1년 연장가능) 해당 계획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와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도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20% 인상
구분 | 필수급여 | 선택급여 | |
의료 | 비의료 | ||
서비스 내용 | 지원 계획 수립 모니터링 외래(방문) 진료지원 등 |
돌봄,식사,이동지원 등 |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 용구, 필수 가전 기구 생활 용품 등 (연간200만원 내) |
기준 금액 | 월평균 70,920원 | 월 평균 645,580 |
문의처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신청
✅대상자 선정 👉입원 필요성이 낮고 주거 확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
✅문의처 👉 각 시군구청 복지과
📌서울시 외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의료급여팀 연락처 문의 👉 https://www.129.go.kr/index.do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자
📌이외에도 다른 지원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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