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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정보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접수기한 안내(+수해 특별재난지역 혜택)

by 블로그초초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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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후 지급합니다.

올해 2024년도 7월에 폭우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추가 지정 선포 15곳 추가

충북 옥천군,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 충남 보령시 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 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 설천면, 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분들은 접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도 피해를 입으셨다고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및 피해 신고 사이트 및, 신청 방법, 접수기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혜택 등 아래 글 참고하시어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아래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피해신고 접수로 이동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지원금, 피해신고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지원금, 피해신고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해당되는 자연재난을 선택 후 개인정보 수집동의에 체크하고 신규등록을 눌러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자연재난선택
🔺국민재난안전포털-자연재난선택🔺

 

 

👉피해입력을 완료하신 경우 사이트 우측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셔야 피해정보가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기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셨던 자연재난 피해신고 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일 때 자치단체에서 국민이 접수한 사유재산피해신고서를 처리한 상태입니다

 

방문접수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문의도 시, 군, 구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 담당부서 검색은 아래의 자치단체 비상 연락망 조회를 이용해 주세요

 

자치단체 비상 연락망 조회
🔺 자치단체 비상 연락망 조회 🔺

 

 

 

외국인에 대한 사유재산 피해는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접수기한

✅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유시설은 10일 이내, 공공시설은 7일 이내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기한 내 신청하세요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재난지원금,피해접수 신청하기
🔺재난지원금,피해접수 신청하기🔺

 

 

 

 

수해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번 선포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5곳입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곳입니다.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는 재해종료일 다음 날부터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이내인 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추가되는 곳이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와 피해 주민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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